포르노 합법화를 위한 법개정 조건에 대한 정보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 탄압국가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옥죄고 있는 법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반면 여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낙태를 금지해놓은 형법 269조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왔었다.
그리고 2019년, 헌법재판소에선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남성들은 그냥 단순히 포르노 합법화를 원하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법들로 인해 금지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뭐든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막연히 합법화 요구를 하는건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법을 좀 만져본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 눈에는 젊은놈들이 그저 징징대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 그러니 이런 소리나 듣는 것이다.
물론 여자들은 그냥 징징대기만 해도 사회에 퍼진 법잘알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시위하고 요구하라면서 구체적 사안들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남자들에겐 그런게 있을리가 없잖아?
그래서 포르노 합법화를 위해서 수정해야 할 법안들을 소개해본다.
-우선 가장 중요한건 형법 제243조, 244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이며 내용은...
형법 243조와 244조는 오프라인 음란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무려 마지막 개정이 1995년이다)
정보통신망 법 44조의 7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방통위에서 외국 성인사이트마다 차단(kcsc warn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면 위에 언급한 것들을 세트로 다 함께 처리해야 한다.
이 법들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판매,유포하는 것 외에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DVD 대여점 같은 곳에서 음란물을 판매, 대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제3조의 3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성인용품처럼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는 판매, 대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포르노 제작을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직업안정법 제 5장 46조 또한 개정이 필요해보인다.
무언가 법개정이 필요할때는 그냥 청원,요구만 하지말고 관련법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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